경력이고 이번에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첫 출근 전이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만 곧 출근 예정입니다.
수습 3개월 때는 이전 회사의 연봉 100%인 3,500만원을 받고, 수습 3개월 지나고 다시 연봉 협상하면 그 때 가서 3,700만원이나 3,800만원으로 희망 연봉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은 근로 계약서에 근무 형태는 정규직이고 수습 3개월은 90%를 받고 그 후로는 협의한 연봉 100%를 받는다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쓰고 수습에서 정규직 전환되고 다시 근로 계약서를 쓴 적은 없었고요.
이직한 회사에 첫 출근하고 근로 계약서 작성시 수습 때 계약직 3개월 근로 계약서 쓰고,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 때 정규직에 희망 연봉으로 새로 근로 계약서 쓰고 이렇게 2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에 저촉되며 제가 사기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걸까요?
애초부터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그동안 다녔었던 이전 회사들처럼 저렇게 작성하는게 정상인가요?
이직한 회사에서 어떻게 근로 계약서를 쓰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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