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이고 이번에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첫 출근 전이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만 곧 출근 예정입니다. 수습 3개월 때는 이전 회사의 연봉 100%인 3,500만원을 받고, 수습 3개월 지나고 다시 연봉 협상하면 그 때 가서 3,700만원이나 3,800만원으로 희망 연봉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은 근로 계약서에 근무 형태는 정규직이고 수습 3개월은 90%를 받고 그 후로는 협의한 연봉 100%를 받는다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쓰고 수습에서 정규직 전환되고 다시 근로 계약서를 쓴 적은 없었고요. 이직한 회사에 첫 출근하고 근로 계약서 작성시 수습 때 계약직 3개월 근로 계약서 쓰고,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 때 정규직에 희망 연봉으로 새로 근로 계약서 쓰고 이렇게 2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에 저촉되며 제가 사기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걸까요? 애초부터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그동안 다녔었던 이전 회사들처럼 저렇게 작성하는게 정상인가요? 이직한 회사에서 어떻게 근로 계약서를 쓰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하네요.
수습 때 전 회사 계약 연봉을 받고 3개월 후 다시 연봉 협상 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22년 11월 23일 | 조회수 4,302
돈
돈권력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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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OEKIM
22년 11월 23일
아뇨. 3800으로 협상하시고 수습때 92프로 받겠다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협상 포지션이 달라요. 3800으로 협상해서 계약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3800가는겁니다. 3500으로 협상해서 계약하시면 3800 안준다 하면 3500에 계속 일하거나 그만두는수밖에 없어요.
아뇨. 3800으로 협상하시고 수습때 92프로 받겠다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협상 포지션이 달라요. 3800으로 협상해서 계약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3800가는겁니다. 3500으로 협상해서 계약하시면 3800 안준다 하면 3500에 계속 일하거나 그만두는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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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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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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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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