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아끼는 법

20년 12월 02일 | 조회수 452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과세 방식 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주택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충분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적은 방식을 비교 선택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단번에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되려 불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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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자
    억대연봉
    20년 12월 03일
    이런 기초적인 이슈가 생긴다는거 자체가 면밀한 검토 없이 세금걷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증거죠
    이런 기초적인 이슈가 생긴다는거 자체가 면밀한 검토 없이 세금걷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증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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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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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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